조혜연 9단 스토킹 40대 남성 구속기소…“별도 처벌법 필요”

조혜연 9단 스토킹 40대 남성 구속기소…“별도 처벌법 필요”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5-15 14:50
수정 2020-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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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천열 부장검사)는 프로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A(47·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조씨가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달고, 조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했다.

지난달 24일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스토킹한 사안”이라며 “일부 협박 범행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라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도 촉구했다. 현행법상 단순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만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도 신고를 주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그친다.

검찰은 “폭행·협박이 없는 단순 스토킹도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지만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면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지속적 괴롭힘 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2018년 5월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안 돼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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