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산 실종여성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될까

전주·부산 실종여성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될까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5-19 09:42
수정 2020-05-19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 시신 발견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 시신 발견 23일 오후 전북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경계의 한 하천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0.4.23 연합뉴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31·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연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일 비롯한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정신의학 전문의 등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최씨의 신상 공개 결정이 될 경우,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이 알려지게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 비춰볼 때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요건을 충분히 논의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첫 범행 나흘 뒤인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최씨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