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몬드 6억 기부했는데 정작 1억만 공시한 정대협

마리몬드 6억 기부했는데 정작 1억만 공시한 정대협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20 01:36
수정 2020-05-2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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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수원 살면서 마포로 주소 이전

정의연 “할머니 사망 신고 위해 옮겼다”
동장도 할 수 있는데 또 석연찮은 해명
검찰, 조만간 횡령·배임 혐의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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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2020.5.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수원에 살면서도 주소지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으로 해 놓으면서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다. 윤 당선자가 몸담았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위안부 할머니의 사망 신고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설명했지만, 사망 신고는 동장·통장도 할 수 있어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법은 사망 신고 주체를 정해 놓고 있다. 동거 친족뿐 아니라 사망자와 함께 살지 않는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 관리자(건물·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인),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이장도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다. 동거 친족은 신고 의무자, 나머지는 신고 적격자로 구분한다. 법은 신고 의무자와 신고 적격자 사이에 신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 동장, 통장 등이 신고 적격자로 포함된 것은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되면서다. 독거 노인 증가 등으로 사망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길원옥 할머니 홀로 거주하는 평화의 우리집의 경우 할머니가 별세하면 연남동장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다. 사망 장소는 시설, 일반 주거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의연은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마포 쉼터는 ‘시설’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생활공동체’로 운영됐던 일반 거주지”라면서 “시설장이나 동장 등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4월 이순덕 할머니 별세 이후 (윤 전 대표의 주소지) 이전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사망 신고 주체와 관련해서는 행정관청에 문의만 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윤 당선자가 무리하게 전입신고를 한 것 자체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권기준(법무법인 수오재) 변호사는 “정의연의 설명대로라면 동거인 없는 일반 거주지 사람이 홀로 사망할 경우 사망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의 배임·횡령·기부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가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강제수사도 임박해 보인다. 전날 한 시민단체가 경기 안성 쉼터의 고가매입 논란과 관련해 윤 당선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형사9부(부장 안동완)에 배당됐다.

한편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사회적기업 마리몬드에서 받은 기부금 상당 부분을 국세청 공시 자료에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리몬드가 2013~2019년 정대협에 기부한 금액은 6억 5000여만원이지만, 정대협이 공시한 액수는 2018년 1억 800여만원이 전부다. 윤홍조 전 마리몬드 대표는 2016~2018년 정의연 이사로 재직했는데도 출연 법인과의 관계를 ‘해당 없음’으로 공시한 것도 논란이다. 정의연은 “이사와 출연 기업의 관계는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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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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