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시 행정처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시 행정처분 강화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5-22 11:41
수정 2020-05-22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존 6개월 업무정지에서 12개월로 늘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의료 목적의 마약류를 불법 사용하면 종전보다 강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병·의원이 마약류 의약품을 치료·예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정지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처방하면 업무정지 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또 병·의원과 약국에서 종업원에 대한 관리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를 도난당하면 1개월간 업무정지 처분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식약처는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 장치는 그동안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 금고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철제금고와 같은 수준으로 견고한 재질로 만든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할때 확인해야 할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의 실효성도 높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