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 방화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여인숙 방화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5-22 18:44
수정 2020-05-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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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사건 장소를 지나간 사람은 피고인 뿐이고 2∼3분이면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 6분가량 머물렀으며 좌측 운동화에서 발견된 용융흔(녹아내린 흔적)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투숙객 3명이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극도의 신체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3시 47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 태모(76), 손모(72)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매달 12만원을 내고 2평(6.6㎡) 남짓한 여인숙 방에서 숙식을 해결해오다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인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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