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24일 충북 청주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 커피 타와”, “경찰 와봐야 골 아프다”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25일과 26일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또 음주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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