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 정치자금법 사건’ 진상조사 필요성 재차 강조

추미애, ‘한명숙 정치자금법 사건’ 진상조사 필요성 재차 강조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5-29 11:27
업데이트 2020-05-29 11: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인사말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말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0.5.11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76)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검찰 수사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비망록’에 따르면 검찰은 증인을 70여차례 이상 불러 조사했는데, 조서는 5회에 불과하다”며 “그 많은 과정은 검찰의 기획대로 (증인을) 끌고 가기 위해 말을 맞추는 과정이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강요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한신건영 전 대표였던 고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적이 있는 만큼, (한 전 총리 사건도) 예외 없이 한번 진상조사는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데 충분히 공감한다고 언급했었다.

반면 검찰은 비망록이 당시 재판부가 근거없다고 사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에 대해서 추 장관은 “성역이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공수처는 검찰이 제대로 사법 정의를 세우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탄생한 것”이라면서 “(검찰의) 권력 유착이나 제 식구 감싸기 등 과오가 있었던 사건들이 공수처의 우선적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특정 개인의 문제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거론하며) 논란을 하면 공수처 출발을 앞두고 그 본래의 취지가 논란에 빠져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출범 취지에 맞게끔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