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무급휴직자 숨통 트인다…1인당 150만원씩 지원

특고·무급휴직자 숨통 트인다…1인당 150만원씩 지원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01 17:16
수정 2020-06-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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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시작된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2020.6.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 19 사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시작된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2020.6.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접수 첫날인 이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센터에는 관련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다만 이번 달 1~12일은 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다음 달 중으로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신청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스캔 또는 캡처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해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면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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