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황운하 유죄 판결 땐 면직 철회 후 징계 절차”

경찰청장 “황운하 유죄 판결 땐 면직 철회 후 징계 절차”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6-02 01:46
수정 2020-06-0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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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논란에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민식이법 논란, 형평성 문제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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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으로 겸직 논란에서 벗어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정년 전에 (유죄)판결이 나오면 면직을 철회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이 지금은 공무원 신분을 벗어났지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을 땐 다시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되돌린 후 징계를 내리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황 의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딱 떨어지는 법 규정이 없어서 특이한 케이스가 됐다. 난해한 문제였고 이번이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날인 지난달 29일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일으킨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황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만큼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한 상태였다. 그러나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국회법의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법적 충돌이 불가피했다.

한편 민 청장은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살펴 가면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교통사고는 총 78건 발생했다. 이 중 6건 가운데 5건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고, 피의자가 군인인 1건은 군으로 이첩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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