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반차량 운전자 자격 갖춰야…위반 시 최대 1000만원 벌금

위험물운반차량 운전자 자격 갖춰야…위반 시 최대 1000만원 벌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6-02 14:19
수정 2020-06-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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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추돌사고가 난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2터널에서 18일 오후 사고 난 탱크로리 차량 등이 견인되고 있다. 2020.2.18 연합뉴스
다중 추돌사고가 난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2터널에서 18일 오후 사고 난 탱크로리 차량 등이 견인되고 있다. 2020.2.18
연합뉴스
앞으로 위험물 운반 화물차량을 운전하려면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따거나 정해진 교육을 받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남원 사매 2터널에서 발생한 질산 탱크로리 포함 다중추돌·화재, 2017년 11월 창원터널 앞 유류 운반 화물차 폭발·화재, 2015년 상주터널 시너 운반차량 화재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물 운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먼저 지정된 양 이상의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려는 차량의 운전자(위험물운반자)가 갖춰야 할 요건을 신설했다.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등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위험물운반자 자격을 준다.

개정안은 또 위험물운반자들이 일정 기간마다 실무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소방청은 개정안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3만 3600여명, 정기 실무교육 대상자는 1만 3200여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행 후 1년간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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