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숨 쉴 수 없다”?…긴급 아닌데 무릎으로 시민 제압한 경찰관

한국판 “숨 쉴 수 없다”?…긴급 아닌데 무릎으로 시민 제압한 경찰관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6-03 16:00
수정 2020-06-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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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거부한다고 넘어뜨리고 목 눌러 제압
인권위 “과도한 물리력 행사”…징계 권고
긴급체포 대상이 아닌 시민을 긴급체포한 뒤 넘어뜨려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를 징계하고 직무교육을 할 것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지난해 10월 자택 주변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항의할 목적으로 건설사무소를 방문한 뒤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 차를 세우고 귀가했다. 사무소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한 A씨는 전산조회를 통해 B씨 거주지를 확인하고, 해당 거주지에 가서 B씨를 만나 함께 공사현장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출입구를 막지만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라면서 차를 멀리 이동할 수 없다고 하자 업무방해 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B씨가 차를 이동하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B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파출소로 함께 이동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파출소 내 보호의자에 앉혀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앉아 있는 B씨의 어깨를 잡고 보호의자에 눕힌 후 무릎으로 B씨의 목 부위를 누르고 수갑을 채웠다.

인권위는 “긴급체포에서의 긴급성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으로 체포영장을 받아서는 체포할 수 없거나 체포가 현저히 곤란한 때를 의미한다”면서 “A씨가 B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B씨 주거지로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B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별다른 자·타해 시도를 하지 않았고 파출소 내에 수갑 사용을 도와줄 다른 경찰관들이 있었는데도 A씨가 자의적인 판단 아래 무릎으로 B씨 목을 눌러 수갑을 사용한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의 과오가 인정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라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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