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막막한 무급휴직자, 다음 달부터 최대 150만원 받는다

생계 막막한 무급휴직자, 다음 달부터 최대 150만원 받는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10 14:05
수정 2020-06-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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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속 지원’ 일반 업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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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모두투어에서 열린 여행업 등 위기 업종의 무급휴직 사업장 간담회에 앞서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무급 및 유급 휴직으로 빈자리에 ‘부재중’ 표시가 보인다. 2020. 6. 10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모두투어에서 열린 여행업 등 위기 업종의 무급휴직 사업장 간담회에 앞서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무급 및 유급 휴직으로 빈자리에 ‘부재중’ 표시가 보인다. 2020. 6. 10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라면 다음 달부터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여행업체 모두투어를 방문해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만 적용되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일반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에도 정부 지원을 받아 휴직 등으로 고용 유지 노력을 기울이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모두투어는 올해 2월부터 매출이 급감하자 3월부터 유급휴직을 시작했고 지난달부터는 무급휴직도 병행 중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발표한 고용 안정 특별대책 사업 중 하나다.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고용부는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 업종은 관련 법규 개정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거쳐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노동부는 곧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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