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 3억대 도박 빚 반환 소송 패소에 불복

S.E.S 슈, 3억대 도박 빚 반환 소송 패소에 불복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10 14:25
수정 2020-06-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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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3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지난달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600만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슈 측은 “불법행위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이나 인신매매 등 불법원인에 따라 재산을 준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는 민법 746조를 주장한 것. 그러나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6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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