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 놓고 “검사 증언 강요”vs“허위 주장” 진실게임 양상

한명숙 수사 놓고 “검사 증언 강요”vs“허위 주장” 진실게임 양상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6-10 20:14
수정 2020-06-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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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명숙(76)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의 증언 조작과 강요가 있었다는 재소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박이 이어지며 양측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가 수사팀 검사실을 출입한 기록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지만, 당시 수사팀은 ‘증언 강요는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서울구치소 동료 수감자들은 “당시 검찰이 한 전 총리와 한 전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009년 5월 서울구치소에서 5~6개월가량 한 전 대표와 같은 방에 생활한 A씨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자 특수·공안부 검사들이 증언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이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을 들었느냐’고 물으며 해당 내용을 증언하라고 2~3차례 요구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자 ‘고생을 더 해야겠다’면서 별건 수사를 암시하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후 새로운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 받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을 선고를 받았는데 “증언 협조를 거부하고 바로 피의자 전환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A씨는 수사팀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조사한 적도, 증언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가 2011년 2월 9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를 나온 출정기록에는 서울중앙지검 1128호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한 지 한 달쯤 지난 시점으로, 1128호는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던 특수1부 검사실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은 이날 재차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은 지난 7일 연합뉴스 보도 후에 비로소 A씨의 이름을 전해 들었지만 수사팀 검사 누구도 A씨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A씨에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조사한 참고인들이 많아서 A씨의 소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강압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기에 다른 증인들이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있었다”면서 “검찰은 오히려 그 진술의 진위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고, A씨를 상대로 수사에 협조하라 강압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도 말했다.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 거부로 A씨가 보복 수사와 기소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팀은 A씨를 기소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A씨의 이런 주장은 기소 시기와 수사 주체 등을 확인하면 금방 허위라는 것이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당시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 등 부적절한 대우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는 지난 4월 “검찰의 위증 교사를 받아 한 전 총리와 한 전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면서 법무부에 진정을 냈고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됐다.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사건 재배당을 통해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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