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초등학생에게 “나체 동영상 찍어보내라”고 전송받아 성착취

공무원이 초등학생에게 “나체 동영상 찍어보내라”고 전송받아 성착취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6-11 19:07
수정 2020-06-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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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공무원이 초등학생을 협박해 나체 동영상 등을 찍도록 한 뒤 전송 받아오다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11일 A(2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모 구청 공무원 생활을 하다 입대해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안 초등학생 B(12)양에게 “네 신상을 다 알고 있으니 나체 동영상을 찍어보내라”고 협박해 같은 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A양의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이 사실을 안 B양의 가족이 군부대에 진정서를 내 들통이 났다.

대전지검은 이날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고교 2년생 4명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12월 사이 인터넷에서 각각 1600여개의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8 차례에서 57 차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고교생은 이를 팔아 적게는 모두 7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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