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혐의 인정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혐의 인정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6-12 14:17
수정 2020-06-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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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박사방 조주빈’
2020년 ‘박사방 조주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씨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조씨에게 받은 대가가 많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부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107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씨의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해,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조씨는 최씨에게 받은 개인정보 자료로 박사방에서 피해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최씨가 조씨에게 실제 받은 돈은 1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개인정보 조회에 이용한 다른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무원들이 직접 알려준 것인지 최씨가 몰래 알아낸 것인지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현재 소집해제된 상태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고있다. 경찰은 최씨 등 박사방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들과 함께 일한 공무원들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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