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만에 61만명”...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급 신청자 몰렸다

“2주 만에 61만명”...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급 신청자 몰렸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15 10:50
수정 2020-06-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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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시작된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2020.6.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 19 사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시작된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2020.6.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접수 2주일 만에 61만명을 넘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1일부터 14일까지 61만3051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 지난주까지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고 평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했다.

오는 7월 1일에는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노동부가 추산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114만명에 달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올해 3∼4월의 소득 또는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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