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2차 영장심사…취재진 피해 출석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2차 영장심사…취재진 피해 출석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15 15:28
수정 2020-06-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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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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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서울역 여성 폭행사건’ 피의자 이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용산경찰청 유치장에서 나와 철도경찰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서울역 여성 폭행사건’ 피의자 이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용산경찰청 유치장에서 나와 철도경찰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첫 영장 ‘기각’…또 다시 구속기로

서울역에서 여성 행인을 심하게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15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씨는 오후 2시쯤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 행인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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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YTN 보도 캡처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YTN 보도 캡처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 2일 오후 7시쯤 이씨를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질환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지난 4일 영장을 기각했다.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지난 12일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철도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여성 혐오 범죄’ 논란으로 이어졌다. 초동 대응과 검거가 늦어지면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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