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북전단 살포 설비 사용 금지’ 행정집행

경기 ‘대북전단 살포 설비 사용 금지’ 행정집행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6-17 20:58
수정 2020-06-1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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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풍선단 대표 자택에 안내장 부착

北접경 5개 시·군 ‘위험구역’ 첫 설정
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가 17일 북한 접경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삐라)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금지한 데 이어 한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의 집을 방문해 전단 살포에 쓰이는 고압가스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장을 붙이는 등 행정집행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쯤 특별사법경찰관 등 30여명과 함께 포천시 소홀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찾아가 전단 살포에 쓰이는 수소가스 저장용기에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시장 명의 안내장을 붙였다. 이 설비를 무단 사용하면 법규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통지서도 전달했다. 대북전단 살포 당사자에 대한 첫 행정명령 집행이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2005년부터 풍선 등을 활용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또 대북 접경지역인 연천·파주·김포·고양·포천 등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오는 11월 말까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공고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은 물론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살포·사용 등 일체의 삐라 살포 관련 행위가 금지된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금지구역이 설정된 것은 처음이다.

명령을 위반하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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