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방문 뒤 자가격리 장소를 6차례나 무단이탈해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을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된 후 해당 기간에 6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해 서울, 부산, 통영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을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된 후 해당 기간에 6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해 서울, 부산, 통영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