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영세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특고·프리랜서·영세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6-21 14:19
수정 2020-06-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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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하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하세요 코로나19 사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시작된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관련 상담창구가 마련돼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직휴직자다.

노동부는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달 22일로 당겼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받는다.

지난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를 통해 받은 온라인 신청에는 17일까지 모두 74만 3420건이 접수됐다.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된다. 노동부가 추산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약 114만명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의 고용센터에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는 첫 2주간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인 22일과 29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프라인과 달리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기간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소득 감소는 정부가 제시한 비교대상 기간(2019년 월 평균 소득, 2019년 3월·4월·12월, 2020년 1월 중 유리한 기준 적용)에 비해 올해 3~4월 평균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비교해 산출한다.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일로부터 2주 내에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에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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