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헬기사격 부인한 증인들 고소 검토

5·18기념재단, 헬기사격 부인한 증인들 고소 검토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6-22 15:39
수정 2020-06-22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성난 민심에 파손된 전두환 동상
성난 민심에 파손된 전두환 동상 4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전두환 치욕 동상’이 시민들의 매질에 파손돼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는 파손된 동상 처리 방향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2020.6.4 연합뉴스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한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부 증인에 대해 위증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상임이사는 “아무런 반성 없이 재판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위증을 한 사람들이 있다”며 “그대로 놔두면 5·18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진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과 506 항공대대장 김모 중령, 부조종사 2명은 지난해 11월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도 전씨 측 증인으로 이희성 전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백성묵 전 203 항공대 대대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그러나 백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날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진실을 알만한 고위급 군 관계자 가운데 생존해계신 분들 이름 석 자만 가지고 증인 신청을 한 것”이라며 “제게 이분들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환 권한이 있는 법원에서 증인들을 소환해주면 성실하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고소인 측인 조영대 신부는 “출석했더라도 기존의 주장대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위증을 했을 것”이라며 “소환장을 받아놓고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 아예 전략적으로 소환장 자체를 수령하지 않은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5·18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발언을 두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자신의 회고록에 쓴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