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영유아 사망 땐 시설 폐쇄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영유아 사망 땐 시설 폐쇄한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6-23 15:00
수정 2020-06-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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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부정사용하면 형사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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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용 책상과 거리두기
1인용 책상과 거리두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난 2월 20일 휴원에 들어갔던 대구지역 어린이집이 122일 만에 전면 개원한 가운데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남산동 백합어린이집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옆 사람과 간격을 유지하며 1인용 의자에 앉아 책상에서 책을 읽고 있다. 2020.6.22/뉴스1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육료를 보육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통학 차량을 방치해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담겼다.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면 운영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는 비용 반납 외에는 조치할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전자나 동승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1차 위반 때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이 명령을 위반하면 운영정지 15일∼3개월 처분만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이달 말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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