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탑승 예정 항공기 승객명단 불법 확보한 30대 집행유예

아이돌 탑승 예정 항공기 승객명단 불법 확보한 30대 집행유예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6-23 16:50
수정 2020-06-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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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멤버가 탑승할 항공기의 승객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해 좌석 예약까지 취소한 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3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25일 아이돌 그룹 멤버가 탑승할 예정인 다음 날 항공편의 비즈니스 탑승객 명단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탑승객 성명과 예약 번호 등이 담긴 이 명단은 승객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렇게 알아낸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한 비즈니스 탑승객의 좌석 예약을 멋대로 취소시킨 혐의도 받았다.

석 판사는 “범행 내용과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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