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감염병 ‘방역 컨트롤타워’ 마련 등 시급
2014년까지 청정국이었던 한국과수화상병 올해 271㏊로 확산
방역대책에도 오히려 면적 확대
2015년 대비 확진지역 6배
손실지원금 작년 329억 ‘눈덩이’

경기도 파주 지역의 사과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15일 해당 농가에 매몰 방제를 진행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종에서 발병하며 잎, 꽃, 가지,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현상이다. 사진은 매몰 방제하는 모습. 2020.6.15 연합뉴스
‘과일나무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에 한번 발병하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잎, 줄기가 타들어가는 세균병으로, 치료제가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2014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과수화상병 청정국이었지만, 2015년 경기 안성을 시작으로 감염 지역이 확산해 불과 5년 만에 매몰지역이 6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에 과수화상병 방역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저항품종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 5년만에 ‘10배’
2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충주 309곳, 제천 118곳 안성 37곳, 음성 12곳, 천안 9곳, 진천·파주·이천·연천·평창·익산·경기 광주 각 2곳, 양주 1곳 등 500개 농가 271.4㏊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됐다. 현재 전체 확진 농가의 86.2%에 해당하는 431곳에서 매몰 작업이 완료됐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확진 지역을 매몰하는 것이 유일한 방역대책이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8일 올해 들어 안성지역 13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과수 화상병 초기 단계의 사과나무. 2020.6.8 경기도농업기술원 제공
과수화상병 원인균인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는 1993년부터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병해충으로 관리하고 있다. 세균에 감염된 식물은 물론 올해부터는 감염국 꽃가루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발병 농가는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3년 동안 사과, 배 등의 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 지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보니 예산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농가에 3년간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은 2015년 87억 600만원에서 2016년 29억 96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45억 2600만원, 2018년 205억 4600만원, 지난해 329억 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보상금이 4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가는 보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과수 품목의 특성상 수확기까지 4~5년이 소요되고 작목을 전환하는데도 큰 비용이 필요해 보다 실질적인 손상보상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 영향…매몰대책 유일
과수화상병 확산은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나뭇가지나 나무줄기에서 겨울을 난 뒤 습할 때 세균 점액이 비바람이나 곤충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계에서는 개화기인 5~7월에 주로 꿀벌이 옮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지난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예찰과 방제, 매몰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예방적 방제 대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염지역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집중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한 충주, 제천 등의 지역에서 오히려 감염병이 창궐해 정부 방역대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14일 오후 충북 충주시 산척면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의 사과나무가 매몰되고 있다. 2020.6.15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제공
입법조사처는 특히 과수화상병 등 식물 방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과수산업계가 주체적으로 참여한 민관협력 체계가 운용되지 않아 과수화상병 발생 저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단기대책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매몰지역 조정해야”
입법조사처는 “역학조사 결과에서 추정된 발생 원인과 감염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현 방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외국사례와 국내 발생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매몰대상 조정 등 현 방제범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수 가지나 토양 속에 오염돼 있는 균을 사전에 감지할 연구나 방제 기술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적 방제의 양적 관리 강화로 과수화상병 발병을 저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인프라를 조속히 확대하고 확산경로 저지, 저항성 품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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