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21대 국회서도 험난할 듯

‘ILO 핵심협약 비준’ 21대 국회서도 험난할 듯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6-24 20:14
수정 2020-06-2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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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이후

노동계 “단체행동권 제약” 개정안 반대
통합당, 환노위원장 자리 가져갈 가능성
민주, 야권·경영·노동계 설득 쉽지 않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비준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87호, 단결권 98호, 강제노동 금지 29호)을 비준하려면 국회 안에서는 미래통합당, 국회 밖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20대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들이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해와 달리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됐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어렵게 하는 나머지 조건들은 여전하다.

우선 노사 관계 불안을 우려하는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도 노조법 개정안 등을 반대하고 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4일 “노조가 사업장 파업 금지에 걸리면 공원에서 캠페인이나 해야 한다”며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지난해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등에 반대해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변모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경영계와 비슷한 입장인 통합당 몫으로 남겨져 있다. 노동계 목소리에 힘을 싣는 정의당도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국회 안팎에서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고 전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노동계에서 개정안을 비판한 지점도 있어서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어느 정도로 중요한 법안인지) 정부 측 및 당 내부 의원들과도 좀 더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6-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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