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전직 경찰 무죄 확정…‘구글 위치’로 알리바이 인정

‘버닝썬 유착’ 전직 경찰 무죄 확정…‘구글 위치’로 알리바이 인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25 14:05
수정 2020-06-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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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입구. 2019.1.31 [연합뉴스 자료사진]
버닝썬 입구. 2019.1.31 [연합뉴스 자료사진]
클럽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용자의 위치가 수시로 저장되는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위치정보가 그의 알리바이에 상당한 근거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버닝썬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이성현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의심 가는 사정이 있지만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청탁을 받고 돈을 건네받았다는 장소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A씨가 어느 정도 부탁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 1심 판단을 수긍하지만, A씨가 당시 돈을 얼마 받은 것인지, 실제 300만원이 맞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된다“며 ”직접 17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도 반증이 많다”고 지적했다.

A씨가 문제의 장소에 없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근거 중 하나로 A씨 휴대전화에 연결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다.

2심 재판부는 “A씨 휴대전화에 연결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 등에 의하면 (청탁) 시점에 A씨는 청탁을 받았다고 지목된 호텔 근처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에 강씨가 갔는지, 실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반증이 많다”고 밝혔다.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시간에 A씨가 사업 행사장에 있었다는 증인 진술과 당시 사업과 관련된 A씨의 통화 내역이 확인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러한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으로, 퇴직 후 모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일하던 중 ‘버닝썬 사건’이 터졌고,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첫번째로 기소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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