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에 남편 조국 증인 소환…“사생활 내용은 빼고”

정경심 재판에 남편 조국 증인 소환…“사생활 내용은 빼고”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6-25 14:51
수정 2020-06-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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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8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8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조 전 장관의 증인 신문 기일은 9월 3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5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국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교수 측은 그간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가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인 만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혐의는 해당 재판에서 다루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해 온 만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서 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조국 씨에 대한 신문사항 등을 검토해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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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9 뉴스1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9
뉴스1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물어보려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며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한정해 신문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질문을 하면 이른바 ‘강남 건물’ 이야기처럼 변호인이 반발할 부분이 있다”며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빼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외에 사모펀드 투자에 가담한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아내 이모씨 등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도 병합돼 함께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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