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용, 수사 결과와 심의 의견 종합해 처분”

[속보] 검찰 “이재용, 수사 결과와 심의 의견 종합해 처분”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26 22:52
수정 2020-06-26 2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삼성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9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현안위는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임 검사에게 권고적 효력만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