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해 출생아 40만명선이 무너졌다. 저출산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정책의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한 뒤 파격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신문 DB
개정 규칙은 지원금을 총 한도 내에서 약제와 치료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태아 한명을 임신·출산하면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에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는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거나 환자를 돌려받을 때 진료기록 사본 등의 자료를 보내려면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와 회송을 중계하는 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의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 관리가 더욱 효율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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