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만명 운집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금지 행정명령

서울시, 5만명 운집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금지 행정명령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7-02 11:22
수정 2020-07-02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회취소 요청에도 민주노총 강행 의지
집회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이미지 확대
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실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앞두고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항의를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실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앞두고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항의를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가 4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2일 발동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크다”며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이는 대규모 집회인만큼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민주노총은 집회 강행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는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차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향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과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4일 여의도공원에서 5만명이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에서 모인 노조원들은 모든 해고 금지, 전태일3법 쟁취, 비정규직 철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