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vs아동폭력” 킥보드 타던 손자 때린 할머니

“사랑의 매vs아동폭력” 킥보드 타던 손자 때린 할머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09 13:48
수정 2020-07-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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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70대…1심, 벌금 700만원킥보드를 타던 외손자가 말을 안 듣는다며 엉덩이를 때린 70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말리는 시민과 그 딸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지난 3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한 쓰리게 분리수거 집하장 인근에서 킥보드를 타던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 등을 수 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장면을 목격한 C씨는 “왜 그러시냐”며 A씨를 말렸지만, A씨는 C씨에게 “얘가 네 자식이냐”고 한 뒤 C씨의 다리를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씨의 딸 D(8)양이 이를 말리자 A씨는 D양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 회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5세에 불과한 외손자 B군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걸쳐 때리고 얼굴과 가슴을 밀치는 등의 물리적 가해행위가 훈육의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신적 폭력에 해당한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본인의 잘못과 타인에게 미친 손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반성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인의 인생이 힘들었으며 아무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B군을 현재까지도 양육하고 있고 B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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