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성추행·생계급여 착복…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기소

장애인 학대·성추행·생계급여 착복…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기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7-09 14:55
수정 2020-07-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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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과 원장이 상습적으로 장애인들을 학대·성추행하고 생계급여 등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67)씨와 원장 B(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 16명을 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이들의 생계급여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장애인들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농장으로 데려가 강제로 일을 시키는가 하면 무력을 사용해 지속해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강제 노역을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

또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을 가로채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8900만원을 유용했다.

장애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던 A씨 등은 매달 이들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또 신체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장애인 4명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벧엘장애인의집을 둘러싼 이런 의혹이 외부에 알려지자 이에 항의하는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이사장과 원장은 현저히 낮은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도 중증 장애인이고 출석 요구에도 매번 순순히 응해 구속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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