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이면도로 10곳에 안심보행로 설치

동대문구 이면도로 10곳에 안심보행로 설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7-11 10:00
수정 2020-07-11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동대문구 안심보행로
동대문구 안심보행로 동대문구 홍릉근린공원 주변에 설치 된 안심보행로
서울 동대문구는 어르신·장애인·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취약계층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이면도로에 안심보행로 10개소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심보행로는 도로 폭이 좁아 보도블럭을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에 페인트로 색을 입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쉬워져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보행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경로당과 유치원 등이 위치한 이문로9길(이문동)에 안심보행로를 시범으로 설치한 데 이어서 홍릉근린공원(홍릉초교 통학로) 외 9개소에 총 길이 730m의 안심보행로를 설치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보행로를 만들게 됐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보행 취약계층의 안전과 편의를 높여 편안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