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가처분 신청 각하

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가처분 신청 각하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2 19:53
수정 2020-07-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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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찾은 시민들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찾은 시민들 시민들이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11일 오전 11시 분향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하게 마련했으며 화환과 조기(弔旗)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서울시 제공) 2020.7.11/뉴스1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과 관련, 일부 시민들이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가세연 측 “서울특별시장(葬), 절차상 문제”
서울시 “가처분 신청 요건 갖추지 못해”
이번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가세연 측이 장례식에 흠집을 내려 무리한 공세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측은 특히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선행 요건인 감사 청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 ‘가세연’ 측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서울시 주장 설득력 있어”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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