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추진 계획 제시를”

“유엔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추진 계획 제시를”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7-13 22:18
수정 2020-07-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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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유권규약 보고서’ 수정 의견

최영애(오른쪽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인권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의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2020.6.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최영애(오른쪽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인권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의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2020.6.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다음달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국가보고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다음달까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자유권규약’(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 가입국 시민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은 1990년 7월 10일 이 규약을 발효한 이후 2013년까지 네 차례 국가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자유권위원회가 제시한 쟁점 목록에 포함된 사안 27개에 대해 국가보고서에 기술된 내용들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점 목록은 자유권위원회가 심의할 때 관심을 가지고 볼 쟁점 사항을 정리한 목록을 말한다.

이 중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법무부는 2013년 8월 제출한 4차 국가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무부가 지난 5월 공개한 5차 국가보고서 초안에도 “향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차별금지 법제 정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인권위는 “유엔은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했다”면서 “5차 국가보고서(안)에 기술된 내용으로는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모든 형태의 강간죄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수차례 권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차 국가보고서(안)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나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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