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여전한 커튼머리…의붓아들 살해 무죄 이유는(종합)

고유정 여전한 커튼머리…의붓아들 살해 무죄 이유는(종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15 15:38
수정 2020-07-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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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증거부족으로 무죄…자식잃은 아빠 뛰쳐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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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15일 고유정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이날 마스크를 쓰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커튼 머리를 한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고씨의 현 남편이자 친자식을 잃은 A씨는 고씨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재판 도중 법정 밖으로 뛰쳐나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아이가 잠든 친아버지 A씨 다리에 눌려 죽은 ‘포압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유정이 범인이 아닐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범인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일부 간접증거와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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