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 ‘셀프 조사’ 논란에…서울시 “외부전문가로 구성”

박원순 사건 ‘셀프 조사’ 논란에…서울시 “외부전문가로 구성”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18 09:31
수정 2020-07-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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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뉴스1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뉴스1
독립성 보장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방침 포기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
박원순 전 시장 이름이나 직함은 거론하지 않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던 서울시가 ‘셀프 조사’ 논란이 일자 조사단을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키로 했다. 이번 사건에서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관’에 해당하는 서울시 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희롱·성추행 피해 고소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사단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해 시민 요구에 응답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의 명칭은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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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묵살·방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이날 박 전 시장 사건과 함께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전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여성의당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묵살·방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이날 박 전 시장 사건과 함께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전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앞서 서울시가 지난 15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 대상인 서울시가 ‘셀프’로 조사단을 꾸리고,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도 없어 시작 전부터 논란이 됐다. 이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맡은 서울시 현직 간부가 피해자 측 기자회견 연기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합동조사단을 9명의 외부 조사위원으로 구성키로 한 데에는 이런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단은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조사단장은 조사단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여성권익 전문가는 피해자 지원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인권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의 추천을 각각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명칭을 정리함에 따라 ‘피해호소 직원’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 동안 박 전 시장 피소 사건에 대해 ‘성희롱’, ‘성추행’ 등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외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명칭을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으로 정했다.

다만 이번에도 박원순 전 시장의 이름이나 직함은 발표문에서 거론하지 않았다.
고려대 정경대 후문에 게시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난 대자보/독자제공(연합)
고려대 정경대 후문에 게시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난 대자보/독자제공(연합)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위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고소·고발 등 권고, 제도개선 및 조직문화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제시다.

조사범위는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서울시 방조 여부, 서울시 사전 인지 여부, 정보유출 및 회유 여부 확인 등이다.

조사 기간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안건은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유지 서약을 통해 보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필요 시 조사위원 합의에 의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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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이 철저하게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할 경우 명령불이행으로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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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대표 변호사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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