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 이하지만…민식이법 적용” 2세 덮친 불법유턴 50대

“시속 30㎞ 이하지만…민식이법 적용” 2세 덮친 불법유턴 50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20 13:37
수정 2020-07-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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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치어 숨지게 한 50대 송치
스쿨존서 불법 유턴하다가 사고
차량 속도 9∼18㎞로 국과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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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관련 ‘스쿨 존 과속차량 단속’
민식이법 통과 관련 ‘스쿨 존 과속차량 단속’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경찰과 ‘민식이법’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과속단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자동차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2019.12.11. 뉴스1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유아 사망사고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2)군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군은 어머니와 함께 스쿨존 인근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홀로 도로에 내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택중 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속도가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두 달 가까이 사고를 조사한 결과 운전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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