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故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을 마친 운구행렬이 화장을 위해 서울추모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 7.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은 법원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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