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10월부터 일부 시범시행

한약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10월부터 일부 시범시행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7-24 21:09
수정 2020-07-24 2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경통 포함 3개 질환 한방 첩약에만 적용

한약
한약 픽사베이 제공
오는 10월부터 일부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한다.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의사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건강보험 가입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내는 약값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적용 기간은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 범위는 20첩(10일분) 기준으로 진찰비를 포함해 10만 8760원∼15만 880원으로 한정된다. 만약 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고가의 첩약이라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추적하는 연구도 진행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