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서형원 청암대 총장의 직위 유지 결정은 정당하다” 재차 결정

광주고법 “서형원 청암대 총장의 직위 유지 결정은 정당하다” 재차 결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7-27 11:34
수정 2020-07-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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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가(재확인) 결정 내려, 법인은 또다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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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은 27일 서형원 청암대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내린 가처분을 인가(재확인)하는 결정을 또다시 내렸다. 법원은 청암학원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청암학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광주고법은 27일 서형원 청암대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내린 가처분을 인가(재확인)하는 결정을 또다시 내렸다. 법원은 청암학원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청암학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청암학원이 서형원 청암대 총장의 자격 직위를 놓고 벌이고 있는 법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법원은 법인 대표 자격 없는 사학재단 설립자 가족들의 강요로 제출된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재차 판단을 내렸다.

청암학원은 지난 해 3월 배임죄로 1년 6월을 복역하고 나온 강명운(73) 전 총장과 그 아들 강병헌(37) 이사가 서 총장에게 사직서를 쓸 것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2개월 후 강 이사는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보관하고 있었던 서 총장의 사표를 근거로 부당하게 의원면직시켰다. 정관에 있는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 사이 서 총장은 대학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직 의사가 없고, 임기 동안 대학과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이어, 재단 감사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총장 직무를 수행해왔다.

교육부도 청암학원이 보고한 서 총장 면직과 관련 “학교법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증빙 자료가 부족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정당한 면직이었는지 입증되지 않는다”며 두차례나 의원면직 처분 보고를 반려했었다.

이와관련 광주고법은 지난 1월 “청암학원의 서 총장 면직처분은 무효다”며 “총장 지위에 있는 만큼 학교법인은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서 총장이 청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이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총장 지위가 유지되는게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청암학원은 이에 불복해 다시 가처분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법은 서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내린 가처분 결정을 인가(재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송비용도 청암학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용태 청암대학 교수노조 지회장은 “학교법인은 실력 있는 서 총장을 부당하게 몰아낼려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만 헛되게 쓰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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