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도 괜찮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종합)

“사형도 괜찮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종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29 10:32
수정 2020-07-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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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8.21 연합뉴스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산 ‘한강 토막 살인’ 장대호(39)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이 잔혹하고 장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달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장씨를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며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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