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고 음란행위”…女 혼자 사는 원룸만 노린 성범죄 전과자 실형

“창문 열고 음란행위”…女 혼자 사는 원룸만 노린 성범죄 전과자 실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30 10:47
수정 2020-07-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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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원룸만 노려 침입한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일대 원룸 건물 3곳에 7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른 아침이나 새벽 시간대 자택 인근에 여성 혼자 사는 반지하 원룸만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사는 반지하 원룸 창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하다가 공동현관을 통해 원룸 건물에 들어가 집 현관문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그는 2018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젊은 여성이 사는 원룸 건물에 수차례 반복해 침입했다. 그 목적이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다”면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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