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성희롱 발언으로 규정

청주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성희롱 발언으로 규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04 11:22
수정 2020-08-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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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징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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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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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계약직 여직원을 ‘확찐자’로 표현한 6급 팀장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 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이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청주시 인사위원회는 3일 검찰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공무원 A씨(여)의 징계를 유보하고 1심 판결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 시장 비서실에서 계약직 여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있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경찰은 피해 여직원의 고소로 조사를 벌였지만 이 발언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6월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시 감사관은 A씨에 대한 경징계를 인사부서에 요청했다. 공무원 경징계는 6개월간 승진·승급을 제한하는 견책, 최대 3개월간 보수 3분의 1을 감액하고 1년간 승진·승급을 제한하는 감봉으로 나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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