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불평등 ‘미러링’ 영화 보여 준 교사…“학대는 아니다”

성 불평등 ‘미러링’ 영화 보여 준 교사…“학대는 아니다”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8-07 10:44
수정 2020-08-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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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 불기소 의견…해당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수업 중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영화를 틀어줬다가 수사를 받은 중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지검은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위원 11명 중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7일 밝혔다. 도덕 담당인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9∼10월과 지난해 3월 학생들에게 성 윤리 수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보여줘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11분짜리인 이 영화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수작으로 꼽힌다.

영화에는 윗옷을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한다. 또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나오고 성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다.

학교 측은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 비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으나, 교육청은 학생들이 수치심 등을 느꼈고 해당 교사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성적·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성적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남녀 혼합반에서 상영한 점 등이 일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된 교사는 교육권 침해라며 직위해제 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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