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근무 중 코로나 확진… 첫 산재 인정

쿠팡 물류센터 근무 중 코로나 확진… 첫 산재 인정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8-09 20:20
수정 2020-08-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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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인정… 가족도 보상해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첫 산업재해 승인 판정이 나왔다.

9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 등은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당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확진을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노동자모임에 따르면 A씨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근무한 지난 5월 12일부터 물류센터가 폐쇄된 같은 달 25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해노동자모임은 “A씨는 가족까지 코로나19가 전염이 됐고, 현재 가족 중 한 분이 아직까지 의식 없이 위중한 상태”라면서 “현행법상 산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인정되고 있어 가족은 치료비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총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피해노동자모임은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피해노동자모임은 “사업장에서 감염됐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산재를 승인해 피해자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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