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혐의’ 이상훈 전 의장, 2심서 무죄

‘삼성 노조 와해 혐의’ 이상훈 전 의장, 2심서 무죄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10 16:44
수정 2020-08-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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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자회사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1심처럼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그는 1심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180도 뒤집혔다.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약간 줄었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량이나 집행유예 기간만 조금씩 줄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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