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달라 해서”…여중생 목 졸라 숨지게 한 고교생 붙잡아

“죽여달라 해서”…여중생 목 졸라 숨지게 한 고교생 붙잡아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11 09:36
수정 2020-08-11 0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강북경찰서는 여중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등학생 A(16)군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전 8시 25분쯤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B(15)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군은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며 직접 심폐소생술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의 목 부위에서 상처가 발견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와 만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