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심신미약?” 은행털이 시도한 男, 심신미약으로 집유

“또 심신미약?” 은행털이 시도한 男, 심신미약으로 집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11 14:07
수정 2020-08-11 1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낮에 새마을금고 털이 시도한 40대, 집유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돈을 뺏으려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A씨(43)에게 특수강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 17분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은행 창구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직원이 비상벨을 눌렀고 은행 안에 있던 다른 남성 고객이 의자를 들어 A씨를 제지했다. 놀란 A씨는 달아나 범행은 미수로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조현병에 따른 망상 및 환청에 의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해 형을 감경한다”며 “피고인이 2006년 이미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조현병의 개명 전 명칭)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기 시작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도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조종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2017년 4월에는 정신분열증으로 환청이 악화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이 있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사회적 유대감이 분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보호관찰과 감독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재범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